
업무추진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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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적자원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확대
미래 지향적 여성의 역할 제시 및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기회제공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을 통해 21세기를 이끌 건강하고 바람직한 여성상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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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확산
각종 위원회의 여성인력 확대 및 여성 전문인 발굴을 통한 여성의 폭넓은 사회진출 도모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추진
결혼이민자여성 교육 지원을 통한 국내생활 조기정착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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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권익증진 지역사회발전 기여
저소득 한부모(모/부자)가정의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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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센터 구 분 장 소 연락처 비 고 (사)정해복지부설 하남행복한 가정상담소 덕풍동 419-32 개명빌딩 601-1호 794-4111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덕풍동 346-4 서해상가 4층 796-1274 -
사업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상담· 치료지원, 시설 연계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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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010년 12월 31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구 분 세대수 세대원 비 고 계 316 817 모자가정 247 630 부자가정 69 187 -
사업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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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보장결정 신청
대상 : 父 또는 母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선정기준 : 저소득가구(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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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재산 조사의 기준소득 : 2011년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소득인정액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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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책정기준(가구별 소득인정액) 규정 금액표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1년(원/월) 1,178,879 1,525,057 1,871,237 2,217,415 2,563,59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46,179원씩 증가 (7인 가구 2,909,7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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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도비사업(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고등학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수업료, 입학료, 50,000원/월) 지원
도 자체사업(도비 50%, 시비 50%) 초/중/고생 학습재료비(15,000원/월), 신입생 교복비(150,000원/ 2월, 5월), 명절생필품비(50,000원/ 설, 추석)
- 자료관리부서 :
- 사회복지과 / 여성청소년팀 (
031-790-62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