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연금 지급대상)
지원대상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비고 |
|---|---|---|---|
| 선정기준액 | 780,000원 | 1,248,000원 |
2012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
노인 단독가구
노인단독가구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74만원 미만 74만원 이상∼76만원 미만 76만원 이상∼7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8만원 이하 4만원 초과∼6만원 이하 2만원 초과∼4만원 이하 0원 이상∼2만원 이하 연금액 ’11.4~’12.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4~’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노인단독가구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115.8만원미만 115.8만원 이상∼118.8만원 미만 118.8만원 이상∼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122.8만원 미만 122.8만원 이상∼12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8만원 이하 4만원 초과∼6만원 이하 2만원 초과∼4만원 이하 0원 이상∼2만원 이하 연금액 ’11.4~’12.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4~’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노인단독가구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112.8만원 미만 112.8만원 이상∼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12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8만원 이하 0원 이상∼4만원 이하 연금액 ’11.4~’12.3월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2.4~’13.3월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지금시기 : 매월 25일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신청기간 : 매월 25일
만65세 이상인 자 : 연중 신청ㆍ접수 가능
사전신청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그 후로 언제든지 신청ㆍ접수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 예금통장,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 자료관리부서 :
-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팀 (
031-790-6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