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어르신

즐거운 하남! 행복한 하남! 행복하고 활기찬 어르신의 노년을 하남시가 함께 합니다.

Home > 복지정책 > 기초노령연금지급

기초노령연금지급

  • 확대 축소 인쇄

노후 생활안정 도모 기초노령연금 -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매월 연금을 드려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의 목적입니다.

추진근거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연금 지급대상)

지원대상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고
선정기준액 780,000원 1,248,000원  

2012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 노인 단독가구

    노인단독가구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74만원 미만 74만원 이상∼76만원 미만 76만원 이상∼7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8만원 이하 4만원 초과∼6만원 이하 2만원 초과∼4만원 이하 0원 이상∼2만원 이하
    연금액 ’11.4~’12.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4~’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노인단독가구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115.8만원미만 115.8만원 이상∼118.8만원 미만 118.8만원 이상∼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122.8만원 미만 122.8만원 이상∼12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8만원 이하 4만원 초과∼6만원 이하 2만원 초과∼4만원 이하 0원 이상∼2만원 이하
    연금액 ’11.4~’12.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4~’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노인단독가구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112.8만원 미만 112.8만원 이상∼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12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8만원 이하 0원 이상∼4만원 이하
    연금액 ’11.4~’12.3월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2.4~’13.3월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지금시기 : 매월 25일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신청기간 : 매월 25일

만65세 이상인 자 : 연중 신청ㆍ접수 가능

사전신청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그 후로 언제든지 신청ㆍ접수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 예금통장,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기초노령연금 지급
자료관리부서 :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팀 ( 전화 031-790-6261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