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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안내
보육료지원기준표 지원명 대상 만0세~2세 보육료지원
(2009~2012년생)-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2세아(소득수준 무관)
- 지원단가 :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만3세~4세 보육료 지원
(2007~2008년생)- 지원대상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만3-4세아
만3세~4세 보육료 지원대상과 기준액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기준액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42만원 - 지원단가 : 3세 197천원, 4세 177천원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5세아(소득수준 무관)
- 지원단가 : 월20만원
※ 만4세아(2007.1.1~12.31출생)가 만5세반에 편성되더라도 5세누리과정 비용지원이 아닌 만4세 보육료 선정기준 적용하여 보육료 지원
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5세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아동중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 일부 지원(경기도내 어린이집 이용, 부모중 1명과 보육아동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
- 지원금액 : 월 3만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유 : 394천원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지 않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다문화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 자녀중 만0~5세아
-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아동(만3세이상)이 경기도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 원
- 지원단가 :
만3세(민간시설이용시 78천원, 가정보육시설이용시 81천원지원)
만4세(민간시설이용시 76천원, 가정보육시설이용시 101천원지원)
만5세(민간시설이용시 53천원, 가정보육시설이용시 78천원지원)
맞벌이가구보육료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만 3-4세아에게만 적용
- 맞벌이 가구로서 부와 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
셋째아이상 아동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3-4세아의 셋째아 이상 아동으로 하남시주소를 두고있는 경우
- 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보육료의 50% 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아동중 법정저소득 아동이 보육시설 입소시 최초 년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단가 : 입소료 100,000원, 재입소료 50,000원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단가 :
일반아동(만4세아 정부지원단가의 50% 지원)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197천원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지 않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지 않을 경우: 만4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 기준초과 (19:30~24:00)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 3,700원 지원
-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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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선정기준
보육료지원 선정기준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이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42만원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임 -
보육료 지원단가
보육료 지원단가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만0-2세아 및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3-4세,
만5세 누리과정100% 만 0세
(2012, 2011년생)394,000 394,000 591,000 만 1세
(2010년생)347,000 347,000 520,500 만 2세
(2009년생)286,000 286,000 429,000 만 3세
(2008년생)197,000 197,000 295,500 만 4세
(2007년생)177,000 177,000 265,500 만 5세
(2006년생)200,000 20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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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
급여 지급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기준 일할계산으로 지원 처리됨)구비서류 :
(공통) 보육료 지원 신청서,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
신분증
(만3,4세 신청용)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소득·재산등 증빙서류
1.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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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36개월 미만 아동
지원기준
보육료지원기준표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가구 141만원 180만원 213만원 246만원 -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 20만원
12개월~24개월미만 : 15만원
24개월~36개월미만 : 10만원
2. 농어촌 양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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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지5만m² 농어업외 소득 연간 4천만원 미만(1자녀 기준)
지원금액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45%
3. 장애아동 양육수단 : 소득수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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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장애아동(소득수준, 장애등급 무관)
지원금액 :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 36개월~취학전 만5세 이하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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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기도 보육료등 수납한도액
보육료 수납한도액(월) 구분 2012년 한도액 정부시설지원 민간시설 가정시설 만0세 394,000 394,000 394,000 만1세 347,000 347,000 347,000 만2세 286,000 286,000 286,000 만3세 197,000 275,000 278,000 만4세 177,000 253,000 278,000 만5세 200,000 253,000 278,000 -
입소료 : 연 100,000원 (재입소료 수납시 입소료의 50%이내)
현장학습비등 필요경비 : 월 100,000원
특기활동비 : 월 63,000원
특별활동 프로그램(과목)수 (외부강사초빙)
보육료 수납한도액(월) 구분 24개월 미만 영아 24개월 이상 주간과목수 금지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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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구분 내용 수납주기 수납액(원) 입학
(새학년)
준비금상해보험료 연 10,000 피복류구입비 - 원복, 체육복, 도시락통, 가방등
연 90,000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 오후시간대에 운영
- 24개월미만 아동 금지
- 3과목 이내
월 90,000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 프로그램중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등
분기 90,000 기타 시군 특성화 비용 -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 교구비
월 35,000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아동한정
월 16,000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 제작비
연 120,000 아침·저녁 급식비 - 보호자가 원할 경우 보육료에 급식비 포함된(점심1회, 간식2회)이외 아침, 저녁식사시 수납
월 40,000
(1식 1,000원)※필요경비 운영지침
- 개인용 소모품비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시:물티슈,기저귀,분유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분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개최보고및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 지출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사정변경, 대량구입 등에 따른 절감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정산하여 필요경비를
수납한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연, 분기로 수납하는 행사비 및 현장학습비는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월별 또는 반기로 분할하여 수납하여 정산할 수 있음
(※ 반드시 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을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음)
1. 아이사랑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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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읍면동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읍면동 신청) 보육료 지원 자격 결정 이후, 3일~5일 이내 금융기관에서 유선 연락하여 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
※ 금융기관에서 기한 내에 연락이 안 올 경우,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33)로 접수(금융기관) 신용카드는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5~7일 이내 발급,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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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12년 1월부터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변경되어, 신규 발급은 KB국민, 우리, 하나SK카드로 신청
기존 신한아이사랑카드 소유자가 3개사의 카드로 아직 전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육료 결제 가능
’13년 이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이면, ‘12년 내 반드시 전환등록 또는 신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 ’12년도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 채널- 유선 또는 온라인 : ARS(1566-0244),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방문 : 해당 어린이집 또는 은행 영업점(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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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유형] 신용, 체크, 전용카드로 3가지 형태로 발급
(신용, 체크카드) 신청인 의사에 따라 신용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전용카드) 심사기준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자, 아동복지시설,아동단독세대, 보호시설입소 동반아동, 계좌압류자에게 발급
발급유형에 따른 연결계좌와 결제방식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연결계좌 모든 은행 선택가능 KB국민카드 : 국민은행, 우체국
우리카드 : 우리은행, 경남/광주은행,새마을금고
하나SK카드 : 하나은행없음 결제방식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이 동시 결제되며, 부모부담금은 카드 결제일에 청구 본인부담금이 연결계좌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 정부지원금만
결제
2. 아이사랑카드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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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기] 아동의 어린이집 실제 이용일수가 11일을 넘는 시점* 이후부터 보육료 결제 가능
카드 신규발급인 경우, 보육료 결제를 위한 정보 전송(금융기관→보육통합정보시스템) 처리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2∼3일 이후 결제 가능
* 예시) 3월 실 보육일수 11일 이상 시점인, 3월 14일부터 보육료 결제 가능 -
[결제방법]
(방문결제)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카드단말기를 통한 결제
(온라인결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한 결제
(스마트폰결제) 아이사랑보육포털 앱을 통한 결제
※ 앱은 애플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사랑보육포털링크를 통해 무료 설치 가능(ARS 결제) ☎1566-0244로 전화하여 결제
※ ARS 인증번호는 어린이집에 요청하면, 보호자 휴대폰으로 발송 -
[아이사랑카드 관련문의]
아이사랑카드 관련문의 전화번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금융기관 상담센터 1566-0233 KB국민은행 1577-7900, 1588-1688 우리은행 1588-9955 하나SK카드 1599-1155, 1599-7733 -
♣ 아이사랑보육포털사이트 (www.childcare.go.kr) 링크
♣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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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안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지 원 명 대 상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한 시간연장보육에 따른 운영비 보조
- 월 200천원/개소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영세아전용보육시설 운영비 및 영세아 1:2보육에 따른 추가소요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운영비 : 월 300천원/반별
- 인건비 : 월1,100천원/반별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 제외한 어린이집 중 아동현원 16인 이상이며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서 취사원을 별도로 채용시 지원
- 인건비 : 월 175천원/개소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지원- 지원대상 : 장애아반 담당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영아반 담당교사
- 지급액
장애반교사 : 월100천원
영아반교사 : 월 50천원
보육교사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6개월 경과된 근속 관내 인가 보육시설 종사자(출산휴가자 제외)
- 지급액
반담당(시간연장포함)보육교사 : 월50천원
가정보육교사겸임시설장 : 월30천원
보육교사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지원대상 : 3개월 경과된 근속 관내 인가 보육시설 보육교사(출산휴가자 제외)
- 지급액 : 월30천원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
직무교육 : 5일이내
승급교육 :10일이내
1주이상병가(교사,취사부) : 월21일이내(3주범위내), 연간60일이내
- 병가기간동안의 휴일은 병가일수 포함
- 입원시에는 1주일 미만이더라도 입원기간 지원
본인결혼(교사,취사부) : 6일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사망(교사,취사부) : 5일이내
출산휴가(교사,취사부) : 90일 이내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교사겸임 시설장 포함(대표자,시설장 다른 경우) - 지급액 : 1인당 1일 40,000원(실근무일만 지급)
※1일 4시간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시설장이 채용, 관계서류 첨부해서 사유발생 완료 후 10일이내 신청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정부지원보육시설(국공립, 영아전담) 종사자(원장ㆍ보육교사ㆍ취사부)
장애아전담(통합)시설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ㆍ치료사(자격소지)
- 지급액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액 구분 평가인증시설 미인증시설 시설장,1급교사,특수교사,치료사 월150천원/인 월120천원/인 2 · 3급교사, 취사부 월100천원/인 월70천원/인 누리과정담당교사 월110천원/인 월60천원/인 - 세부지원대상
취사부는 전원, 보육교사는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한하여 지급 (출산휴가자 포함)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출산휴가자 포함)
- 지급액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액 구분 평가인증시설 미인증시설 반 담임교사 월200천원/인 월170천원/인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110천원/인 월60천원/인 - 세부지원대상
신규개원할 경우 익월부터 지급
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적용
인증취소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통보 인증취소일의 익월부터 차감 적용
5세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 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 운영비
시도5세 누리과정운영지원비단가 x 어린이집보육나이5세아 인원수
* 지원 금액은 시·도 단위로 산정 - 인건비
만5세 구성된 독립반 또는 만5세 현원 12명 이상인 혼합반 : 월300천원
만5세 현원 11명 이하인 혼합반 : 월200천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반 담임 보육교사
반 담임 보육교사 겸직 원장
- 제외대상
5세누리과정 담당교사
보육교사 겸직 대표자
- 지원금액 : 월50천원/인
-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신청→시에서 익월7일까지 어린이집 지급→원장은 10일까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 지급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 근무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 지원금액
직무교육 : 60천원, 승급교육 120천원(교육생 선납→ 이수후 환급)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관내 어린이집
- 지원내용
공공형보육시설 지원내용 정원 20인 이하 21-49 50-76 77-97 98인 이상 월 지원액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차량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소재 보육시설, 정부지원 장애아전담시설
- 지원단가 : 연2,400천원/개소(반기별 분할지원)
- 지원기준 : 9인승 이상,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합버스로 지정 받은경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지정 시설
- 지원기준 : 시설당 1인 지원
- 지원시점 : 시설지정 익월부터
- 지원금액 : 고용노동부 발표 최저임금액(2012년 월976,320원)
평가인증 통과시설
환경개선비 지급- 지원대상 : 평가인증 참여후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 1회 지급
- 지원금액 :
정원 20인 이하시설: 500천원
정원 50인 이하시설 : 1,000천원
정원 50인 초과시설 : 1,500천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어린이집 이용 아동중 13개월 이상 아동에게 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1인당 월 10천원지원(어린이집으로 지원)
시립어린이집 이용 1인당 월 15천원 지원(어린이집으로 지원)
- 자료관리부서 :
- 사회복지과 / 보육팀 (
031-790-6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