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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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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 -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 더욱 안정되고 윤택한 삶이 되도록 각 기준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지원

지원기준

보육료지원기준표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월기준)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 357만원이하 393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만5세아 357만원이하 393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두자녀 357만원이하 393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지원내역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원)

    부모소득수준별 가능 지원금
    구 분 지원요건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1층 법정저소득층 372,000 372,000 270,000 185,000 167,000
    2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372,000 372,000 270,000 185,000 167,000
    3층 평균소득 50% 이하 294,600 261,600 216,000 148,000 133,600
    4층 평균소득 70% 이하 223,200 196,200 162,000 111,000 100,200
    5층 평균소득 100& 이하 111,600 98,100 81,000 55,500 50,100
  • 만5세아 무상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중 취학직전 만5세아에게 월 167,000원씩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육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보육시설 이용시 월 372,000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이용시 해당반별 보육료 상한액

  • 두자녀이상 지원아동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중 두명 이상이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두자녀이상 보육료 50%추가 지원

취업여성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도내 거주자로서 취업여성자녀를 도내 보육시설에 보육할경우
    ※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음

  • 지원기간

    출생일 익월부터 23개월간 지원

  • 지원금액

    첫째아동 : 국공립 보육료의 20%

    둘째아동 : 국공립 보육료의 50%

  • 지원기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액을 우선 적용후 적용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하남시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셋째이상 보육아동

    상기 아동이 하남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여야 함.(단, 유치원은 하남시내 사립만 가능)

  • 지원기간

    만 0세부터 만5세까지 지원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만6세까지 지원 가능(취학유예서 첨부)

  • 지원금액

    최대 180,500원까지 정부지원단가의 50%이하 지원

  • 지원기준

    저소득층 보육료및 취업여성 보육료등 타 보육료 지원액을 우선 적용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