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준
|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
| 소득인정액 (월기준) |
1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 |||
| 2층 | 123만원이하 | 151만원이하 | 178만원이하 | 205만원이하 | |
| 3층 | 178만원이하 | 199만원이하 | 210만원이하 | 230만원이하 | |
| 4층 | 250만원이하 | 278만원이하 | 294만원이하 | 322만원이하 | |
| 5층 | 357만원이하 | 393만원이하 | 420만원이하 | 460만원이하 | |
| 만5세아 | 357만원이하 | 393만원이하 | 420만원이하 | 460만원이하 | |
| 두자녀 | 357만원이하 | 393만원이하 | 420만원이하 | 460만원이하 |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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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원)
부모소득수준별 가능 지원금 구 분 지원요건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1층 법정저소득층 372,000 372,000 270,000 185,000 167,000 2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372,000 372,000 270,000 185,000 167,000 3층 평균소득 50% 이하 294,600 261,600 216,000 148,000 133,600 4층 평균소득 70% 이하 223,200 196,200 162,000 111,000 100,200 5층 평균소득 100& 이하 111,600 98,100 81,000 55,500 50,100 -
만5세아 무상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중 취학직전 만5세아에게 월 167,000원씩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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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무상보육료육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보육시설 이용시 월 372,000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이용시 해당반별 보육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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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이상 지원아동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중 두명 이상이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두자녀이상 보육료 50%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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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도내 거주자로서 취업여성자녀를 도내 보육시설에 보육할경우
※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음 -
지원기간
출생일 익월부터 23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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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첫째아동 : 국공립 보육료의 20%
둘째아동 : 국공립 보육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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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액을 우선 적용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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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하남시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셋째이상 보육아동
상기 아동이 하남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여야 함.(단, 유치원은 하남시내 사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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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만 0세부터 만5세까지 지원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만6세까지 지원 가능(취학유예서 첨부) -
지원금액
최대 180,500원까지 정부지원단가의 50%이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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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저소득층 보육료및 취업여성 보육료등 타 보육료 지원액을 우선 적용후 적용.




























